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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군수에게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유권자 이모 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시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, 같은 혐의의 유권자 김모 씨 등 55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선관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. 이 씨 등 4명은 박희현 전남 해남군수에게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, 김 씨 등 55명은 축의나 부의금 명목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5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군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자 명단을 확인했으며, 박 군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